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3.경 B주식회사 소유의 횡성군 C에 있는 임야 중 면적 345㎡의 임야에서 굴삭기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농경지 진입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