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정4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횡성군 C외 1필지에 있는 임야(약 442㎡)에서 정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사면과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단산지전용지 실측도, 전경사진
1. 토지대장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