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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콜라텍이 있는데, 그 콜라텍 안에 있는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2015. 8. 29.부터 2017. 8. 29까지 월세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전대해 줄 테니 잘 운영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에 있는 E 지하 2층 콜라텍의 임차인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곳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콜라텍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F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콜라텍 내의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차하여 운영해 오던 G가 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2015. 7. 16.경 위 물품보관소와 커피숍 내에 있는 음향기기, 에어콘, 냉장고 등 영업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대하더라도 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1. 불상의 장소에서 2,000만 원을,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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