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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22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콜라텍 양수 및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2010. 1. 19. 피고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피고 D이 운영하던 ‘H콜라텍’의 시설물 일체(식당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85,000,000원에 양수받았다. 2) 피고 D은 2011. 12. 7.경 H콜라텍으로부터 약 23m 떨어진 부산 사상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F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식당 포함, 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개업 및 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게 되자 2011. 12. 22.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C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영업금지 등 소송 제기 이에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로 영업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3. 피고 D이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D은 2020. 1.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일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위 콜라텍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콜라텍 허위매매계약 체결 피고 C는 2013. 5. 31. 피고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콜라텍을 1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6. 1.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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