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8 2016고단4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논산시 E에서 ‘F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콜라텍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시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재물보험NEW탄탄대로’라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콜라텍을 운영하던 중 2015. 6. 3. 22:00경 불상의 이유로 위 콜라텍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콜라텍의 시설 시공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재사고 조사를 위탁받은 G에게 “2015. 6. 3. 22:00경 F콜라텍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콜라텍 건물 및 내부 집기류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2013. 4.경 건축업자 B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외벽 조적공사 및 지붕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고, 2013. 6.경 인테리어업자 C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내부 바닥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위 화재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인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같은 취지의 B 명의 ‘건축 보수공사 계약서 공사금액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건축보수공사 계약서임 ’, ‘현금확인서’, C 명의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 공사금액 합계 2,000만원 상당의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임 ’,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콜라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