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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G과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에 콜라텍을 열어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이 콜라텍의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콜라텍 내부의 매점ㆍ옷 보관소ㆍ식당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위 G과 상의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②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추징금 7,150만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③ 위 인테리어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결국 위 G이 2012. 10.경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마치게 된 상황이었는바,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여관 301호 자신의 방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합법적인 성인 오락실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나도 1억원을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6(피해자) : 4(피고인)로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성인 오락실 동업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콜라텍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성인 오락실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던바, 피해자와 성인오락실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인 오락실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콜라텍의 인테리어 공사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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