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콜라텍 양수 및 분쟁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0. 1. 19. 소외 F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F이 운영하던 ‘H콜라텍’의 시설물 일체를 8,500만 원에 양수받았다. 2) 그런데 F은 2011. 12. 7.경 H콜라텍으로부터 약 23미터 떨어진 부산 사상구 I 지상 건물에서 ‘J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3)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개업 및 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게 되자 2011. 12. 22.경 소외 K와 사이에 이 사건 콜라텍을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를 F에서 K로 변경하였다. 이후 K는 2013. 6. 1.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K에서 소외 L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소송위임 이에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상담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콜라텍의 영업금지소송 등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위 F, K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74호), 이에 2012. 3. 30. 위 법원으로부터 ’F은 2020. 1. 18.까지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F은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 기타 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그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로 영업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 이하 ‘이 사건 영업금지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