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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886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G에서 ‘H’을 운영하다가 2010. 1. 19. I에게 양도한 후, 2011. 12. 7.경 위 H의 맞은 편인 J에 ‘K(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그 무렵 I으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개업ㆍ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 등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콜라텍을 2011. 12. 22.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I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 등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은 2012. 12. 13. ‘피고 B은 2012. 1. 18.까지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거나 위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위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콜라텍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콜라텍의 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A이 C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6. 1. 위 콜라텍의 사업자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3. 10.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그 무렵 A에게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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