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공소외 D, E 등이 운영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2,318,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4. 8. 26.경까지 공소외 D, E 등이 운영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148,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제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