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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이 그려져 있는 ‘D’이라는 광고판과 PC방 내에 운영자 관리자컴퓨터 1대를 포함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적토마블랙 바둑이’ 게임물은 그 충전방법이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5가지로 충전한 캐시로 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임에도,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검퓨터에 설치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직접 충전해 준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적토마블랙 바둑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손님 계좌로 현금 환전받게 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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