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7. 21:39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E을 비롯한 손님들이 찾아와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면 미리 부여받아 둔 ID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요구하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시켜 준 다음 이 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그러면 손님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온 상대방들과 서로 게임 머니를 걸고 승패를 가려 게임 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게임 사이트 본사는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 머니의 일정 비율을 속칭 ‘ 딜러 비’ 명목으로 공제하였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사이트 본사로부터 위 ' 딜러 비‘ 명목의 게임 머니 중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