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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6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A, B는 H, I 및 일명 J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K’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성인피시방과 중국 본사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일명 총판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H, I 및 J 등 본사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www.amazon.com)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K)의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 인터넷으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설치ㆍ유지 및 게임머니의 충전ㆍ환전 및 공제 딜러비의 배분 등 도박사이트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를 설치하였다.

위 H, I 및 J 등이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하고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명 ‘총판’, 실제 도박 행위자들에게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 관리 계좌로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내려 받아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딜러비’를 취득하는 일명 ‘매장’을 각각 모집한 후, 매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게임의 1회 판돈 중 12.8%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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