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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정9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서 ‘D P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4. 9.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PC 본체 5대, PC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사이트인 'E‘를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의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 게임을 하여야 하며 손님들이 해당사이트에서 월 한도 내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구입하거나 선불카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장 아이디로 손님 PC에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억 골을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4. 9.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PC 본체 5대, PC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사이트인 ‘E’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환전 방법을 알려주어 손님들이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1억 골당 1만 원을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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