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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872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는 2015. 4. 29.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 소유의 춘천시 B 외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5. 5. 30.까지 변제함으로써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2015. 7. 2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며, 2016. 5. 30.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5.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피고가 2015. 5. 30.까지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는 가등기를 즉시 말소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 상의 채무변제 및 매매대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5. 9. 15.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2015. 9. 22.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이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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