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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3. 3. 29.까지, 100,000,000원은 2013. 4. 15.까지, 잔금 110,000,000원은 2013. 5.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나머지 매매대금 26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선정당사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모친인 선정자 C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가 계약금 3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선정자들은 2013. 6. 17.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 등부 2013년제1781호로 공증(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하였다.

1. 매도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 및 지방세를 책임지며 매수인[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인 선정자 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비용(매매잔대금 포함)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비용 약 370,000,000원, 매매 잔대금을 포함해서 금융권 및 지방세 체납액을 매수인 비용으로 갚기로 한다). 2. 해당부동산이 공매가 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시에는 보증인(선정자 D 및 선정자 E을 의미한다)이 1,0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한다.

3.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2항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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