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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0447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피고에게 약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A와 피고는 2014.경 피고 소유인 양주시 E 전 1,4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융자금 1억 4천 4백 1/2로 정리, 칠천이백만원’, 계약금란에는 ‘일천오백만원’, 잔금란에는 ‘오백만원. 2014. 6. 20.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D이 A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무 1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이행을 지체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A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A는, ① 피고의 A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 15,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② 나머지 매매대금 중 72,000,000원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4,000,000원의 1/2인 72,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③ A가 2014. 6. 20.까지 피고에게 잔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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