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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33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는 원고에게 각 12,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4.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00만 원은 2005. 8. 16., 잔금 1억 7,900만 원은 2005.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8. 16. 피공탁자를 F로 하여 중도금 1,600만 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05년 금제5475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8.경 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300만 원 증액하기로 하고 2005. 8. 22. F을 대리한 선정자 D에게 증액된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이틀 전인 2005. 12. 28. 사망함에 따라 F의 자녀 및 손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고, 피고 등은 2006. 8.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56호)을 받고, 2006. 7. 24.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6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0. 31.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각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거제3동 새마을금고, 채무자 망 F로 하여 설정된 순위 1,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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