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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928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45,876...

이유

1. 기초 사실

가. Y, Z, 피고의 남편 X는 사단법인 AA 여주사업단(이하 ‘여주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Y, Z, X는 사단법인 AA의 이사였다) 경기 여주군 G, AB 27,273㎡(8,250평)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X 등 19명은 2006. 10. 16. I한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4. 피고, AC(Y의 아내이다) 등 16명 명의로 경기 여주군 G 임야 26,776㎡ 이후 분할,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여주시 J, K, L, M, N, O, P, Q, R, S, T, U, V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피고 지분은 5,819/26,776이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12. 13. 접수 제4276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능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원고, 선정자 C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 선정자 D, E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 선정자 F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매수인 계약 체결 일자 매매대금(원) 매매대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원고, 선정자 C 2008. 5. 14. 18,600,000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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