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 병변 6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4:30 경 전 남 장흥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팬티를 붙잡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