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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32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숙소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 F(27 세, 여)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고, 그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침대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E 모텔 CCTV 동영상 CD,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녹취자료 CD

1. G 대화 내용 캡 쳐 화면,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G 내용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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