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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168
준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영하는 E 사우나 5 층 사무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사우나 복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약 5회 가량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편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발생 현장 사진 제출 편철 관련, 범행 당시 녹화 cctv 영상물 저장 cd 첨부, E 사우나 cctv 분석 결과서 편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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