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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4 2015고합6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0:0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을 비롯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급식소 건물 뒤편의 외진 공터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 이러면 안된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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