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4 년생) 의 친부로 2012년 경 아내와 이혼 후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 경 새벽 무렵 강릉시 C 소재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8세) 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5:00 경 제천시 D 아파트 E 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