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중앙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리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인 I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J 소유인 K 크라이슬러 PT크루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SM7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L(59세), 피해자 M(55세)의 다리부분이 리오 승용차와 SM7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91,393원이 들도록,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20,878원이 들도록, 크라이슬러 PT크루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79,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