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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쪽에서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F 쪽에서 우측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5,89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0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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