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입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콘테이너 윙 및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콘테이너 윙 및 타이어 부분 등으로 충돌하고, 다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다른 피해자 K 소유 L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전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콘테이너윙 및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영향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6,024,1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65,1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302,8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47,9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