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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과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승용차를 수리비 1,490,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로를 낸 후 경동아파트 쪽으로 도주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SM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530,6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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