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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3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6. 2. H시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였고, 2014. 6. 4. 재차 당선되어 현재 H시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일간 종이신문 ‘A’를 발행하여 오다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는 인터넷신문 A(홈페이지 G)와 주말 종이신문인 ‘I'(이하 ’I‘이라 한다)을 수시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업자이다.

(3) 피고 B(필명 ‘C’)은 2013. 3. 12.부터 2015. 8. 10.까지, 2015. 12.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편집인 겸 대표이사로 있는 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 분할 및 매매 (1) 원고는 K동(이하 ‘K동’이라고만 한다) L 답 1,180㎡를 소유하고 있었고, M(이하 ‘M 종중’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N 답 2,166㎡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2. 26. L 토지를 L 답 881㎡와 O 답 299㎡로 분할한 다음, 그 중 O 답 299㎡에 관하여 2014. 5. 23. M 종중의 대표자 P에게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M 종중은 2014. 3. 24. N 토지를 N 답 1,737㎡와 O 답 429㎡로 분할한 다음, 그 중 O 답 429㎡에 관하여 2014. 4. 15. 원고에게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R개발사업 발표 원고는 2014. 4. 1. ’S 일원 351,433㎡(그린벨트 해제는 341,365㎡)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R&D 용지, 연구교육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R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라.

E의 고발 및 원고의 고소 (1) E은 2014. 6. 1. H지방검찰청에 원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패방지법위반’이라 한다)으로 고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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