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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224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경력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8. 4. 9. 제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L 위원회, M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 4. 11. 제 19대 경기 N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L 위원회, M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 4. 경부터 O 정당 경기 N 시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5. 7. 11. 경부터 2001. 9. 경까지 제 2, 3대 경기 N 시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1. 9. 7.부터 P 산림 조합장( 이하 “ 산림 조합장” 이라 한다 )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2. 중순 경 산림 조합장 직을 사임하고 2014. 6. 4. 개최된 제 6회 동시지방선거( 이하 “6 ㆍ 4 지방선거” 라 한다) 경기 N 시장선거에 O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O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경 O 정당에 입당한 후 2012. 경 경기 N 시 읍 면 동 당원 협의회장으로 임명되어 2016. 3. 27. 경까지 책임 당원 가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 Q에 있는 산림 조합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테니 국회의원 당선 후에 6 ㆍ 4 지방선거 O 정당 경기 N 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경까지 아래「 공천관련 정치자금 수수 내역」 기 재와 같이 C으로부터 ‘C 을 6 ㆍ 4 지방선거의 O 정당 경기 N 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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