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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구합208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H 및 원고 A, B, 재단법인 C, D에 대하여 한 별지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2016. 6.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 A, B,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이다.

나. 2014. 9. 3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단 및 보유주식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 망인과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비고 망인 - - J 종손 429 0.14 특수관계인 (53.39%) K 종손 429 0.14 L 종손 429 0.14 M 처조카 1,755 0.59 N 조카 2,625 0.88 O 사용인 7,354 2.45 A 아들 105,980 35.33 B 며느리 4,515 1.51 C 특수관계법인 15,000 5.0 D 사위 3,720 1.24 망 P 사위의 모친 17,914 5.97 Q - 9,700 3.32 국민은행 - 30,000 10.0 R - 68,300 22.77 S 12,000 4.0 T 15,480 5.16 U 4,370 1.46 300,000 100

다. 망인은 2014. 10. 1.경 위 J, K, L, M, N, O, S, T, U(이하 ‘J 등’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이 보유하였던 주식의 합계 44,871주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주주 망인과의 관계 보유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비고 망인 본인 - 44,871 14.96 J 종손 429 0 0 특수관계인 (64.01%) K 종손 429 0 0 L 종손 429 0 0 M 처조카 1,755 0 0 N 조카 2,625 0 0 O 사용인 7,354 0 0 A 아들 105,980 좌동 35.33 B 며느리 4,515 ″ 1.51 C 특수관계법인 15,000 ″ 5.0 D 사위 3,720 ″ 1.24 망 P 사위의 모친 17,914 ″ 5.97 Q - 9,700 ″ 3.32 국민은행 - 30,000 ″ 10.0 R - 68,300 " 22.77 S 12,000 0 0 T 15,480 0 0 U 4,370 0 0 300,000 100

라. 피고들은 2016. 3. 14. 망인이 보유하게 된 위 44,871주 중 S, T, U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합계 31,850주(10.6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과점주주인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 원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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