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합28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32,172,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 협의취득 경위 피고는 2003. 11. 27.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H 개설’(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받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도로사업부지에 해당하는 각 토지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그 각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소유자 지번 및 면적 등기일자 보상금 망 I 강릉시 J 전 724㎡ 2006. 6. 21. 272,665,000원 (115,000원 / ㎡) 강릉시 K 전 1,647㎡ 원고 E 강릉시 L 전 78㎡ 2006. 12. 12. 39,585,000원 (105,000원 / ㎡) 강릉시 M 전 29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6. 7. 4.경 강릉시 L 전 377㎡이 L 전 78㎡ 및 M 전 299㎡로 분할되었다.

원고

F 강릉시 N 답 2,511㎡ 2005. 12. 6. 244,822,500원 (97,500원 / ㎡) 원고 G 강릉시 O 답 807㎡ 2005. 12. 7. 70,612,500원 (87,500원 / ㎡)

나.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 1) 망 I 소유였던 강릉시(이하 ‘강릉시’ 기재는 생략한다

) K 전 1,647㎡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6. 7. 4.경 K 전 400㎡ 및 P 전 1,247㎡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전 400㎡만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P 전 1,2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2) 원고 E 소유였던 L 전 78㎡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로 편입된 반면, 피고에게 함께 협의취득된 M 전 2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