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604,050원, 원고 B에게 9,034,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 10.부터 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0. 7. 29. 김해시 고시 E, 2010. 12. 2. 같은 고시 F, 2012. 9. 27. 같은 고시 G, 2013. 10. 17. 같은 고시 H, 2013. 11. 21. 같은 고시 I, 2016. 1. 14. 같은 고시 J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가) 원고 A: 김해시 K 답 2,609㎡, L 답 155㎡, M 답 2,208㎡ 나) 원고 B: 김해시 N 답 793㎡, O 답 792㎡(위와 같이 수용된 원고 A, 원고 B 소유의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6. 6. 20. 3) 손실보상금 가) 원고 A ⑴ 김해시 K 답 2,609㎡: 397,611,600원 ⑵ L 답 155㎡: 14,174,750원 ⑶ M 답 2,208㎡: 315,964,800원 나 원고 B ⑴ 김해시 N 답 793㎡: 220,691,900원 ⑵ O 답 792㎡: 220,413,600원
다. 이의재결 1)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가) 김해시 K 답 2,609㎡: 418,483,600원 나) L 답 155㎡: 14,918,750원 다) M 답 2,208㎡: 329,433,600원 2)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가) 김해시 N 답 793㎡: 226,242,900원 나 O 답 792㎡: 225,957,600원
라. 법원 감정 1) 원고 A 가) 김해시 K 답 2,609㎡: 438,312,000원 나) L 답 155㎡: 8,680,000원 다) M 답 2,208㎡: 344,448,000원 2) 원고 B 가) 김해시 N 답 793㎡: 230,763,000원 나) O 답 792㎡: 230,472,000원 구분 수용대상토지 수용재결 시 보상금액(원) 이의재결 시 보상금액(원) 법원 감정 평가액(원 원고 A K 397,611,600 418,483,600 438,312,000 L 14,174,750 14,918,750 8,680,000 M 315,964,800 329,433,600 344,448,000 소계 727,751,150 762,835,950 791,440,000 원고 B N 220,691,900 226,242,900 230,763,000 O 220,413,600 225,957,600 230,472,000 소계 441,105,500 452,200,500 461,235,000
마.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액 개요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