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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30 2011고정21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대전 유성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 22:10경 위 F 주차장 내에서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J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피고인 A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차량이고, 위 링컨 승용차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보험 약관상 위 링컨 승용차에 대해 발생한 대물손해에 관하여는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링컨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 22:33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 유선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후 피해 조사를 나온 위 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인 M에게 위 링컨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C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C를 위 링컨 승용차의 정당한 양수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F회사 N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인 M이 사고 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피고인 B은 사고를 조사하러 온 M에게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 A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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