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752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2』

1.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 M에게 2013. 12. 말경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M의 아버지 N 소유인 O 아우디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 전에 P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P의 BMW 승용차 및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P이 돈을 갚고 BMW 승용차를 찾아가면서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P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 A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L(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3. 12. 3.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인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을 소개 해주어 함께 만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자 명의의 차량 처분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만 대개 담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차량 소유자 명의와 서류 명의의 동일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L이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Q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이 위 아우디A6 승용차 및 P 명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3. 12. 3. 16:3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1,3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고, 10일 안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A6 승용차는 위 N의 소유로 M이 담보로 맡긴 것이고, M의 변제기한이 2013. 12. 말경까지로 M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즉시 M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