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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5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1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B과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 C와 피고인 및 D, E, F, G은 2010. 1. 7. 01:30경 당진시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02:4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길에서 F이 J NEW EF 소나타를 운전하여 B, C와 피고인 및 G이 타고 있던 K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E가 타고 있던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는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의 콜센터에 마치 F의 운전 중 과실로 위 3대의 승용차가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하고 B, C와 피고인 및 G, D, E는 2010. 1. 7. 내지 8.경에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11. 내지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B과 피고인 A은 각 1,150,000원을, C는 1,000,000원을, G은 1,200,000원을, D와 E는 각 1,2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C와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08. 3. 31. 자 교통사고 2008. 3. 31. 21:10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N 사무실 앞길에서 B과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O 포드 링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중, P이 운전하던 Q 화물차가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R는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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