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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E 대지 1655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676㎡ 지분에 대하여 남편인 F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지 중 3306㎡ 지분에 대하여 처 G이, 1653㎡ 지분에 대하여 제수인 H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지 중 8264㎡ 지분 공유자인 주식회사 I 공소장에는 J가 위 지분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지분의 소유자는 J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특히 I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J와 법률적 다툼을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가 대표이사인 I과 법률적 다툼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매한 것인지 아니면 I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적 다툼을 계속해왔다.

2007. 8. 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321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들과 I이 공동매수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2012. 2.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 정산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과 I이 이 사건 대지의 매수와 개발이라는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조합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사건 대지 중 G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한 것은 조합재산을 조합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절차 역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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