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정리하며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C선교회(대표자 D)는 상주시 E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F는 위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며, 위 G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인들, H, I, J 등을 비롯한 인테리어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위 인테리어업자들은 건축자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F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H는 2012. 6. 1. 상주경찰서에 주최자 및 주관자를 H로, 피고인 B 등을 질서유지인으로, 집회명칭을 ‘C선교회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로, 개최일시를 ‘2012. 6. 4.(월) ~
6. 30.(토) 매일 07:00 ~ 17:30(소요시간 10시간 30분)'으로 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들, I, J 등과 함께 C선교회 및 F를 상대로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상주시 C선교회 진입로에서 위 집회참가자들이 주차해 놓은 K 포터 화물차, L 링컨 승용차, M 스타렉스 승합차와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N 엑티언 차량 및 피고인 A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엇갈리게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C선교회 진입로를 막고, 피고인 B과 I는 같은 날 13:16경 C선교회 정문 공터에 있는 흄관을 위 진입로에 가로로 가져다 놓아 진입로를 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공사 자재를 싣고 C선교회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C선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