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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11.28 2012가합15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F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인조대리석 제조공장 신축공사 및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1. 2.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채무자 G로 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G는 2011. 3. 7. 피고 지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장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인조대리석 제조공장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억 6,500만 원(부가세 별도,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고, 피고 지장종합건설은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사업권 이전, 공사 및 대금지급 경과 G는 효경그린 주식회사(이하 ‘효경그린’이라 한다)에게 2011. 9. 6. 대금 31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011. 11. 16.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효경그린은 G의 피고 지장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효경그린은 2011. 11.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오천피에스텍(이하 ‘피고 오천피에스텍’이라 한다)은 2011. 9.경 효경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시공을 대금 211,334,200원에 수급하면서, 주식회사 신화금속(이하 ‘신화금속’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211,334,200원, 지급기일 2012. 1. 16.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피고 오천피에스텍은 2011. 11.경 위 공사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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