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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92568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바닥재 인조대리석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발주자 측인 D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피고, 도급자: 원고 공사명: 속초 E 오피스텔 주방싱크 인조대리석 상판 255개 공사장소: 강원고 속초시 F 공사기간: 2018. 5. 20. ~ 2018. 6. 20.(추후 논의) 계약금액: 4,200만 원 지급일: 계약금 2018. 5. 26. 40%, 중도금 2018. 6. 26. 30%, 잔금 2018. 7. 26. 30%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방 싱크대에 인조대리석 상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추가된 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2019. 1. 22. 위 추가 공사까지 포함하여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 4,500만 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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