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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41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7. 주식회사 원월드(이하 ‘원월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원월드로부터 그 소유의 충주시 B 전 965㎡, C 전 688㎡, D 전 2,122㎡ 및 E 임야 14,1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인조대리석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월드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월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의 원월드에 대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월드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되고 있던 공장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효경그린 주식회사(이하 ‘효경그린’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원월드, 효경그린 및 신화금속 주식회사(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철제자재 등을 납품하던 업체이고, 이하 ‘신화금속’이라고 한다)는 2011.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 약정서 오기이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부분은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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