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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541353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이연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연개발’이라 한다

)는 남양주시 C, D, E, F, G, H, I, J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 건물(72평형 17세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18세대라고 주장하나 17세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이연개발에 대한 채권자이다. 2)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라 한다), B, 주식회사 세진이엔씨(이하 '원고 세진이엔씨‘라 한다)는 이연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원고

A은 원고 세진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3) 이연개발은 2011. 2. 2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연개발의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6,78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연개발이 피고 생보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생보신탁은 2011. 2. 21.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이연개발은 2012. 7. 30.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와 사이에 이연개발이 원고 와이이에스이엔지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6,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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