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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40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경 성진이엔씨 주식회사(효국건설 주식회사에서 2009. 11.경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성진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성진이엔씨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을 178,500,000원(대출예정금액 210,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을 2011.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성진이엔씨는 2008. 5. 2.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21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카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대출약정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온라인 시장 운영자(MP : Market Place)인 주식회사 케이지티지를 통하여 기업은행에 B2B구매카드 대출을 신청하였고, 기업은행은 각 대출을 승인하고 판매기업에 성진이엔씨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품목 대출금액(원) 판매기업 1 2010-01-11 5,000,000 피고 A(G) 2 2010-02-02 20,000,000 피고 C 주식회사 3 2010-03-04 6,000,000 피고 A 4 2010-03-04 20,000,000 피고 C 주식회사 5 2010-03-04 5,000,000 피고 D(H) 6 2010-07-01 건설장비 5,000,000 피고 A 7 2010-07-13 인조대리석 25,000,000 피고 D 8 2010-07-19 시멘트 25,000,000 피고 F 주식회사 9 2010-08-12 건설장비 5,000,000 피고 A 10 2010-08-12 인조대리석 15,000,000 피고 D 11 2010-08-12 시멘트 5,000,000 피고 F 주식회사 12 2010-09-13 BMC 25,000,000 피고 C 주식회사 13 2010-09-13 시멘트 25,000,000 피고 F 주식회사 합계 186,000,000

다. 성진이엔씨는 2010. 10. 26. 부도가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금 2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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