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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4 2017가합57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88,749,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쌀엿, 한과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원고의 기존 제조공장 증축공사 및 증축된 전체 제조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합계 940,000,000원에 도급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에서,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2,643,400원으로, 완공 기한을 2017. 2. 28.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81,9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338,1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은 모두 0.1%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피고 B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소방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피고 B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 역시 피고 B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제2의

가. 1) 나)항 및 피고 B의 반소장 반소청구원인 제1항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일하게 94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데, 위 940,000,000원은 이 사건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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