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70』
1. 사기
가. ‘C나이트클럽’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나. ‘F’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1:00경 천안시 서북구 G 7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다. ‘I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종업원인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