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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5. 2. 10. 00:1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0』

1. 2015. 4. 3.자 범죄 피고인은 2015. 4. 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19.자 범죄 피고인은 2015. 5. 19. 20: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쟁반국수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09』 피고인은 2015. 5. 21. 19: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로 중앙시장 부근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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