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920』
1. 피고인은 2013. 10. 7. 19:20경부터 다음 날인 10. 8. 05: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7천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안주 4접시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부터 다음 날인 10. 16. 00:20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2013. 11. 16. 00:5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