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26』 피고인은 2020. 3. 2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3』 피고인은 2020. 6. 1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 9. 6. 03: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2,000원 상당의 위스키 그린자켓 1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