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744』
1. 피고인은 2015. 10. 5. 18: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공소장에는 28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5년 형제 5695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 61, 70 쪽).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 18: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30. 22:30 경 광명 시 F에 있는 ‘OOOO’ 호텔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부인이 나중에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호텔에 이틀간 투숙하게 하여 숙박비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19: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