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2019. 9. 22. 03: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맥주 4병, 안주 2개, 접대부 1명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3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65』 피고인은 2019. 9. 14. 01:44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및 접대부 1명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68』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