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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대포 통장 모집업자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개 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4. 경 B이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 회사 C( 등록번호: D) 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원주시 소재 국민은행에서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시 소재 기업은행에서 유한 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를 개설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시 소재 우리은행에서 유한 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시 소재 농협 시청 로 지점에서 유한 회사 C 명의 농협 계좌 (H )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5. 12. 15. 전주시 소재 농협 전주산업단지 지점에서 유한 회사 C 명의 농협 계좌 (I )를 개설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총 17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계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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